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11. 결정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산안(건안) 68307-10010
요지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현수막을 설치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여기저기 분산설치로 잦은 훼손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조회장 전면에 안전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안전현수막을 일괄 게시함으로서 관리상의 용이성과 안전의식 전파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현수막 걸이대를 안전관리비로 설치 사용 가능한지(단, 현수막 걸이대에 안전관련 현수막으로 제함)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 내에 설치하는 현수막걸이대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동 현수막걸이대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