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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24. 결정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산보 68340-62

해석례 전문

병원은「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 중 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적용 대상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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