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병원의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요지
병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 지 사업(대분류) 중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 적용 대상 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병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 지 사업(대분류) 중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일부 적용 대상 사업 중 병원은 제외하고 있는 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