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14. 결정
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 여부
복지 68233-15
요지
회사는 2002.10.31 폐업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노조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은 8.31일자로 퇴직처리 되었으나 일부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점을 언제로보아야 하는지와 기금의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수혜대상 근로자는 어느 시점까지 근로한 자인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의 해산사유인 ʻʻ사업의 폐지ʼʼ를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 즉,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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