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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업 후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금해산 가능여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해산사유인 ''사업의 폐지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오직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속하는 상태 즉,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상태가 아니므로 기금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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