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8. 결정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산안 68320-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6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법 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관련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이라 함은 “한 가지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학과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 자)”로 보아야함. 또한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그 명칭만으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한 학과인지불분명하나 일반적인 “산업시스템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시스템(조직, 자원,절차) 평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품질향상 및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확보 등을 주로 배우는 학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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