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시스템경영학과”가 산업안전관련학과인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6호에 해당하는 “고 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 중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하는 학과로서 산업안전공학과, 안전학과, 건설안전학과, 안전관리과 등 산업안전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를 포괄하는 의미이며, “전공(專攻)”이라 함은 “한 가지 부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자”라 함은 학과의 명칭에도 불구 하고 “산업안전(공)학을 주로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자(졸업한자)”로보아야 함. 또한 “산업시스템 경영학과”는 그 명칭만으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한 학과인지 불분명 하나 일반적인 “산업시스템 경영학과”는 기업의 품질관리 시스템(조직, 자원, 절차) 평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품질 향상 및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주로 배우는 학문임. 그러므로 이러한 학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산업안전 관련 학과”로 볼 수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