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2. 11. 결정
평생교육시설학교 교사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노조 68107-915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 에서는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학교(◯◯경호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있는교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나,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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