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0. 25. 결정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노조 68107-824
요지
노사는 2002. 8. 23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의하고, 2002. 9. 9 “퇴직금 중간정산신청 월에 정산・지급한다”고 구체적으로 실무합의 한 경우, 이와 같은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같은 법 제92조제1호 각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3. 26,96헌가20)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형사처벌의 대상을 특정함으로써범죄구성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같은 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퇴직금의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적용된다 할 것인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사간 퇴직금 중간지급 신청 월에정산・지급한다”는 퇴직급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92조제1호 가목의“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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