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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 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요지

1.노조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같은 법 제92조제1호 각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3. 26, 96헌가20)의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의 내용 중 형사처벌의 대상을 특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같은 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퇴직금의 지급방식, 지급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인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노사간 퇴직금 중간지급 신청 월에 정산.지급한다”는 퇴직급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92조제1호 가목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 1998. 3. 26, 96헌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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