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0. 25. 결정
지역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의 한계
노조 68107-829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법상 노동조합 조직범위 및 형태에관한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의규정과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직종․지역․산업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조직범위 및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2. 따라서, 근로자들이 규약상 조직범위를 특정지역 이외에 광범위한 지역을 조직범위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설립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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