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0. 7. 결정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근기 68207-3016
요지
○ 상기 질의인은 무의탁 무연고자 지체부자유자 독거 및 노약자 등의 손과 발의 노릇을 하며 19년여 동안 비영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음. 사용주는 업무(공무)와 관련하여 질의인에게 징계를 하였고 질의인은 이에 불복,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 행정 및 민사소송계류 중에 있음. ○ 질의인은 노동위원회 등에 출석시마다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용 주는 년 ․월차 휴가원을 제출하라는 것이며 질의인은 사용주에게 업무(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유급은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가처리 표명을 하였으나 사용주는 공가도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관련법규에 의한 유권해석은 어떠한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부당 징계 등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동법 동조에 의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공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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