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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요지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부당 징계 등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동법동조에 의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공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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