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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9. 27. 결정

임원이 자신의 신임여부를 투표로 묻는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의결 정족수

노조 68107-761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는 노동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 임원 자신이 신임 여부를 묻더라도 불신임 된 경우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동법 제16조제2항 단서 규정의 의사․의결종족수가 충족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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