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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요지

1. 질의 가)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법 제10조제1항에 위배됨.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2. 질의 나).다)에 대하여 상기 질의 가)와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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