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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경우 근로자위원의 자격 여부

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만약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가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 후보를 선정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자위원에 대하여 신임·비신임만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이는 법 제10조제1항에 위배됨 따라서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근로자위원은 자격이 없다고 사료됨 ○ 질의 나)에 대하여 - 상기 질의 가)와 관련하여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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