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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사료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축된 정년조항을 강제 시행한다면 이는 정년퇴직이 아닌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임. ○다만, 채용.승진에 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할 사안이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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