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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9. 23. 결정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산보 68307-844

요지

1.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 절차 2. 사단법인 산하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법적 절차 3. 부속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4. 사단법인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는 법적 절차

해석례 전문

1.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 올려진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참고 2.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하고 의료법 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제10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에 동 규칙 제9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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