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단법인 설립의 법적 절차
요지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에서 정관상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는 우리 부 홈페이지(www.molab.go. kr)에 올려진 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참고 2.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그 구체적인 사업목적을 명시 하고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관 3.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동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서 에 동규칙 제10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함 4. 작업 환경 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 측정기관 지정 신청서 에 동규칙 제9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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