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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9. 19. 결정

오토바이, 자전거의 차량 포함 여부 및 목적외 사용시 조치

산안(건안) 68307-10438

요지

1. 안전보건 행사후 참석자(근로자 및 관계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가능한지 2. 안전순찰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 자전거도 포함이 되는지 3.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천만원인데, 목적외 사용으로 1백만원(인건비 50만원, 안전시설비 50만원)을 삭감당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에 의하면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귀 질의의 음료가 안전보건 행사 후 그 일환으로 현장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며, 2. 동 별표 항목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순찰차량에서 “차량”은 현장에서 안전순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총칭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토바이 및 자전거 등도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시정하여 원상회복을 해야할 것임.  그렇지 아니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안전관리비(귀 질의의 경우 900만원)를 향후에 사용하는 안전관리비로 보고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할 경우 목적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처해지고 또한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귀 질의의 100만원)은 발주자가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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