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차량, 오토바이 번호판에 멋을 위해 가드 등 설치하고 싶은데 불법인지요(전남)
요지
민원인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번호판 가드설치가 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차량 번호판 식별이 잘 안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번호판 식별에 지장은 없으나 가드 등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4호 불법부착물 착용으로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범칙금 1만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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