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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록하기 위해 번호판 없이 운전해도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구입한 오토바이를 등록하기 위해, 번호판 없이 운행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1)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2)이륜차 제작증, 3)보험가입확인서, 4)신분증 5)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등이 있습니다. 이륜차 중고구매시에는 1)사용신고서, 2)보험가입확인서, 3)양도양수 서류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만일 도로에서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시, 경찰에게 적발될 가능성 있으므로 구청에 사용신고하러 갈 필요가 있다면 위에 기재되어 있는 1)이륜차 사용신고서, 2)이륜차 제작증, 3)보험가입확인서, 4)신분증, 5)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등을 제시해야합니다.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무보험) 또는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미등록)으로 입건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하여 이륜차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운행전에는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번호판 없이 차대번호 로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륜차 번호를 등록하지 못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은 이륜차량의 경우 과태료 사안으로, 지자체에서 부과를 하게 되며, 통상 50만원 정도가 부과 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주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82(경찰민원콜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교통안전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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