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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8. 29. 결정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407

요지

병원 운송설비(물품계약)관련하여 계약(1999년 12월 ₩2,000,000,000/ VAT포함)을 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병원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 당사에서는 현장설치 자재는  당사가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자재 조립 및 설치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에 있어서 당사가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제2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회계예규 ‘99.9.9) 제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자재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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