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 제1항 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99.9.9) 제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 자재 또는 기계 ㆍ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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