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19. 결정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산안(건안) 68307-10340
요지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 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임)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 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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