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 하면서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 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사관리 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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