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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19. 결정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산안(건안) 68307-10339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 이상이 꼭 매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째 방문하고 8회째 방문하면 지도기준에 위배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의 인력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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