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 다만, 제1호의 인력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방문 주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