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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27. 결정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산보 68307-499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 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등 사무업무(판매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임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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