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