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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3. 14. 결정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705

요지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 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2. 질의 2 관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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