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요지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 해당 여부)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취지 및 사무직 종사자의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는 -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업종에 따라 산안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경영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해당 업종의 산업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해당 업종에 따라 산안법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함임 · 상기와 같은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입법 취지, 사무직 종사자의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에서의 “사무직 종사자”는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 질의서에 따른 “근로자 현황”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 A사 근로자 현황 <table> <tr> <th>직종</th> <th>업무내용</th> <th>근로자수</th> <th>작업도구</th> <th>작업장소/작업도구</th> </tr> <tr> <td>경영지원</td> <td>전략, 인사, 재무, 총무 등</td> <td>38명</td> <td>컴퓨터</td> <td>본사 사옥/2,9층 사무실</td> </tr> <tr> <td>기획</td> <td>게임기획, 품질관리</td> <td>214명</td> <td>컴퓨터</td> <td>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td> </tr> <tr> <td>프로그래머</td> <td>서버, 클라이언트 관리</td> <td>216명</td> <td>컴퓨터</td> <td>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td> </tr> <tr> <td>그래픽 디자이너</td> <td>원화, UI 모델링 등 디자인</td> <td>245명</td> <td>컴퓨터</td> <td>본사 사옥/2,3,4,5층 사무실</td> </tr> <tr> <td>기타</td> <td>AI, 사운드, 데이터분석, 기타 사업계열 직무</td> <td>62명</td> <td>컴퓨터</td> <td>본사 사옥/2,3,4층 사무실</td> </tr> <tr> <td>계</td> <td></td> <td>775명</td> <td></td> <td></td> </tr> </table> - 직원 중 대다수(737명/775명)가 ‘게임기획’,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의 주된 생산 내지 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하여, 질의하신 회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질의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원칙> ·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업종)와 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업종 분류를 따르고 있음 (시행령 제2조) <질의 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컴퓨터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 질의서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의회사는 주로 온라임 게임 및 비디오 게임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법 제29조·제30조)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업종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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