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질의회사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질의서에 포함된 “질의회사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 <네이버 직무현황> <table> <tr> <th>직무</th> <th>업무 내용</th> <th>인원분포</th> </tr> <tr> <td>서비스 매니지먼트</td> <td>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td> <td>700명</td> </tr> <tr> <td>광고서비스 매니지먼트</td> <td>광고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td> <td>180명</td> </tr> <tr> <td>개발</td> <td>서비스 개발</td> <td>2,100명</td> </tr> <tr> <td>디자인</td> <td>UX / UI 디자인</td> <td>350명</td> </tr> <tr> <td>경영지원</td> <td>인사/재무/법무/구매/홍보/정책 등</td> <td>180명</td> </tr> <tr> <td>기타</td> <td>비서/운전기사 등</td> <td>약간 명</td> </tr> </table> - 직무 중 ‘개발’, ‘디자인’직무의 업무내용(서비스 개발, UX/UI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 오히려 웹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경우, 네이버 직원 중 약 70%(2,450명/3,510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네이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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