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14. 결정
연소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는
여원 68240-235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4조 [현 「근로기준법」 제66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음. <div
여원 68240-235
「근로기준법」 제64조 [현 「근로기준법」 제66조 ]에 의하면 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모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지는 않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