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위험물 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요지
1. 위험물을 들여오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반입 24시간 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육상으로 들여오려는 또는 해상으로 들여오면서 전출항지로부터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자는 반입 전까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필요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물 반입신고서 - 위험물 적하일람표 - 탱커 및 탱크선 중 화물창이 두 개 이상인 선박의 경우에는 화물적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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