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산안(건안) 68307-10199
요지
당사가 건설업종으로 시공중인 현장(작업장)이 지하 공동구나 맨홀인 관계로 대다수가 사용중인 휴대전화 등이 불통되는 지역인 관계로 응급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1차 수준인 인편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이에 당사에서는 지하 공동구에는 한국통신 등에 협조를 받아 유선을 설치, 비상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자체적으로 현장 사무실과 지하작업장간의 인터폰을 설치(거리에 따른 감도차이 현저) 사용하고자 함 맨홀의 경우 무선전화 사업자의 지원을 받아 지하 작업장에 증폭기 등 중계기를 설치하여 비상시 사용(기설 사용중인 도로인 관계로 유선설치 불가) 체계를 수립, 확보하고자 하오나 시설물 설치(기기 : 무상임차, 유선 또는 통신선 포설 : 수용자 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 산안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유선선로 포설 및 철거인건비와 설치 등에 따른 약간의 지급수수료 등 발생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고시 별표 2의 8항목중 어느 항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사태 등의 발생에 따른 작업자들의 대피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대해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작업상황 파악 등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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