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통신시설 사용 가능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비상사태 등의 발생에 따른 작업자들의 대피 등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대해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목적에서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작업상황 파악 등을 위한 통신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는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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