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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4. 결정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기 68207-1835

요지

○ 필리핀인 ○○씨는 △△에서 연수배정을 받은 1999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연수기간 2년과 시험을 통과한 후 1년, 모두 3년여 동안 13시간을 야간근무만 하며 노동을 하고 있음. 이제 곧 계약이 끝나 귀국을 앞두고 3년 동안의 노동에 대한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소에 문의함.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씨가 2년 동안은 연수생이었으므로 노동자의 신분이 아니었으며 시험을 통과한 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이는, 연수업체는 재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아 계약을 만료하기 때문)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임. - 질의) 이들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대가로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에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8개조항(제6조, 제7조, 제36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8개 조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 따라서,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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