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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요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기술.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8개조항(제6조, 제7조, 제36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8개 조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취업자」는 동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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