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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5. 3. 결정

교량하부에 수평비계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85

요지

P.S.C빔교 슬라브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빔 하부에 수평비계를 설치한 후에 크로스빔 및 슬라브시공을 해야하는데, 수평비계 설치에 대하여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자재비 및 인건비)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교량설치공사에 있어 빔 하부에 설치하는 수평비계의 경우는 크로스빔 설치 및 슬라브 시공 등 후속 작업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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