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월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근기 68207-1566
요지
○ 전국 ○○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함)은 전국의 ○○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단위노동조합으로써 조합 규약에 의거 지역별로 지역본부와 지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장마다 분회를 두고 있음. ○ 질의1) 우리 조합 산하 분회의 임금협정은 26일(소정근로일수)을 만근으로 규정한 경우 근로자가 부모님 회갑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제26조에 따라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23일을 근무한 경우 개근인지 ○ 질의2) 회사에서 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배차를 하여 3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26일을 근무한 경우 3일분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질의1)에 대하여 -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다만, 이러한 출근율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 에 의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 개근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2)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의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에 의해 사용자는 1주간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산정대상 각 1주간에 정당한 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이 중 1일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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