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월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속하는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다만, 이러한 출근율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 개근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2)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한,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사용자는 1주간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산정대상 각 1주간에 정당한 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이 중 1일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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