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4. 13. 결정
낙석방호 철망 및 건설기계 후진경보기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153
요지
작업구간내의 터널작업중 근로자들의 주출입로인 터널입구 절개지 법면에서 해빙기 및 우천으로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낙석방호시설(철망)을 설치할 경우 터널내에서 작업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 기구에 후진경보음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낙하, 비래물 보호를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및 작업장 등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경보기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낙석방호 철망이 경사법면에서 발생하는 낙석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위하여 설치되는 것을 말하고, “후진경보음(후진경보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이 작업차량의 후미에 설치되어 작업장 내 주변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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