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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게차 등의 고장난 후진경보기 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지게차, 하이드로 크레인의 고장난 후진경보기의 교체/수리비 또는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닐절연테이프는 전선연결 작업에 필요한 것(연결부분의 피복에 해당)으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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