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타워크레인 및 고소 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 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당 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타워크레인 및 고소 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 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당 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