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8. 28. 결정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410
해석례 전문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div
산안(건안) 68307-10410
타워크레인 및 고소작업 종사자의 작업장 이동시 사용을 위한 탑승용 설비는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용이토록 해 주는 운반용 기계․기구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렵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