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투광등의 부품교체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질의의 가설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 작업 수행 시작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귀질의의 가설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 작업 수행 시작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