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