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설계에 반영분을 초과 사용한 원.하청간의 안전관리비 사용문제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거나 하도급공사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원도급업체가 설치한 안전시설의 설치비용을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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