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휀스, 안전 표지판 등을 말함.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사장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확보하여 사용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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